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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언론·사학 자유 침해하지않아…합헌"(1보)

헌재 "'김영란법' 언론·사학 자유 침해하지않아…합헌"(1보)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