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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영란법 9·28 시행] 추진 일지

헌법재판소(박한철 소장)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4건 모두 각하·기각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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