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15억원 어치만 보유하는 대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제까지는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나 보유액 25억원 이상에만 적용하던 게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8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은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도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는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주식 시장이 성숙했다.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필요성도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의 의미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2.3% 증가한 1조2595억 달러(약 1433조 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세계 15위 규모였던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1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67조1000억 달러에서 66조3000억 달러로 1.3%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 20%(기존 10%)가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완화해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분율 2% 이상인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초기 중소기업 상장시장인 코넥스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4%)에 맞춰 내년부터 4% 이상으로 바뀐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가르는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도세 기준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15억원으로 조정돼 2018년 4월부터 적용된다.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정부는 또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키로 했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 키로 했다. 세수 증대효과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익거래란 저평가된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거래를 말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실종으로 외국인에 대한 증시방어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우본은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던질 경우 이를 받아주는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통해 증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본이 빠져나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012년 25.6%에서 지난해 73%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