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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김영란법, 어려움 있겠지만 관행 방치안돼"…9·28 시행(종합)

재판부 "국가 청렴도가 제고되길"...농·축·수산물 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 우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뉴시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선 농축산물 제외 등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적지 않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영역으로의 지나친 확대로 논란이 됐던 언론·사학의 법 대상 포함 규정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의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법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5대 4 의견)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미와 규제 행위 유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사학의 자유 위축과 관련해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시행이 현실화되자 농·축·수산물 업계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에 영향을 줄 세부 규정이 포함된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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