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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경준 구속기소…대검찰청 해임 결정

넥슨 주식 공짜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천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리스료 1천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 대표에게 몇 건의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 정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관련 수사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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