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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진경준 해임 결정, 차관급 검사 첫 해임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달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형을 받지 않는 이상 검사의 파면은 쉽지 않다. 검찰이 진 검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 무거운 징계로 해석되는 이유다.

대검측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도 지급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는 순간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된다. 연금도 25% 삭감된다.

현재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넥슨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5011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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