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내달 1일부터 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등록교육과 시험을 실시하고, 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시험 수요는 월평균 15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그간 카드 모집인 교육·시험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카드 모집인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난 1월부터 카드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카드 모집인 교육과 시험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다.
등록교육은 온라인 강의(10시간)를 통해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모집인의 기본 자질·태도 함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카드업계,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실제 모집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또 쉽고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기법 사례와 핵심내용 요약, 학습퀴즈,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학습방법의 교육컨텐츠 개발과 교육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등록시험은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매 주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합시험을 실시한다. 60점 이상 득점 자에 한해 정식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내달 6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도시 5곳에서 제1회 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이 동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인 내달 4일 오후 2시까지 카드 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이번 등록교육과 시험 실시로 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와 모집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금융소비자 보호·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모집인 교육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법모집 제재조치 카드 모집인, 경력자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도입예정인 리스 할부모집인 제도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