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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정치경제부 연미란 기자



부패 청산을 향한 한국 사회의 산고(産苦)가 만만치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를 통과했지만 시행(9·28)을 앞두고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나오기 때문이다.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편에선 대한민국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불신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이라는 추산과 '이웃도 사촌'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법망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 생활 전반에 적잖은 충격파가 던져지는 셈이다.

각종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다. '비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곳곳에 도사리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이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이 법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공익적 의정활동과 4촌 이내의 연관 업무에 대한 수행 금지 등을 예외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실제 이 조항은 예외로 됐거나, 법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쏙 빠졌다'는 주장은 정확히 말하면 절반은 오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도 모두 함께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이며, 국회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을 겨냥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팩트 체크보다 심정적 동의에 열을 올린 까닭이다. 언론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재와 보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다는 증거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말이 있다. 거저 얻는 것은 없다는 의미다. 청렴사회는 공짜 치즈가 아니다. 우려해야 할 부분은 법 시행 이후다.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일이 안풀리면 "얼마짜리 먹었어?"와 같은 김영란법 '별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보면 법의 남용과 오용이 또다른 혼란과 부정의를 부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은 철저한 감시를, 국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 부패 청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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