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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원리금의 15% 세액공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 상환 원리금(원금과 이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고 한국장학재단은 7월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한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추가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이다.

재단은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학자금지원정보 전산 연계 및 온라인 학자금상환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교육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에 학자금대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대출 상환 부담 및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융합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종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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