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후불교통카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카드를 준 A씨(51). A씨의 자녀는 며칠 후 귀갓길 카드를 분실했다.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씨의 자녀는 분실 신고가 지연되던 동안 부정사용이 발생했지만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본인 외에 가족 등에게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어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며 "다만 분실 즉시 이를 카드사에 알리고 사용 정지를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최근 대표적인 카드 부정 사용 사례와 트렌드를 모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카드 기준 지난해 국내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일어난 카드는 총 1만6024장으로, 피해 신고액만 58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지난 2014년과 비교해 피해 카드 수와 신고액은 각각 9.6%, 22%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또 피해 카드 수 기준 7~9월에는 4170장, 4~6월에는 4152장을 기록해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에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휴가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3월 피해 카드 수는 3873장, 10~12월에는 3829장 수준이었다.
반면 해외 여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분실·도난 피해는 늘었다. 지난해 해외 도난·분실 피해 카드 수는 442장으로, 전년 352장 대비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29%가 증가했다.
피해 카드 수 기준 국가별로는 중국이 35%, 미국이 33%, 기타가 35%를 기록했고, 중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해 건수가 55%를 차지하는 등 심야·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9월경 40대 남성 B씨는 중국 상해로 출장 중 주점에 갔다가 5천위안(한화 약 1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요구 받아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신한카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B씨는 주점을 나오면서 휴대폰 GPS 앱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확인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영사관 직원과 함께 해당 업소에 방문해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 받아 귀국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이처럼 다양한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 분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며, 해외 여행 중 ATM, 철도·버스 등 승차권 구입 시 비밀번호 유출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된 경우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 결제를 하는 등의 예방책도 안내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사용 국가, 거래유형,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고객이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Self F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권유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