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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노후빈곤 대응 위해 '공·사 연계연금' 도입해야"

공·사 연계연금의 적용(도입)방향(안). 보험료와 보조금의 수치는 적용(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예시이다./보험연구원



급속한 고령화·장수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 연계형 연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에 따르면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급여수준이 약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지난 2013년 기준 49.6%에 이른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의 양극화로 현재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일부 선진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원은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과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일본 역시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하면서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오는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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