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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에 시민단체·노조 포함시켜야…국회의원 적용은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7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10명은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5명에 그쳤고 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자 10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 등으로 4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 역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이 오고갈 경우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 받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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