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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옥시 배상안 발표, 미국과 비교해보니



옥시(옥시레킷벤키저, 현 RB코리아)가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배상액은 과거 세월호 희생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해외 배상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옥시가 제시한 배상안을 보면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대 3억5000만원 지급한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제외한 대신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 총액기중 10억을 일괄 지급한다. 경상일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따로 산정한다.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내외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급이 지급됐다. 옥시의 배상금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유아·어린이의 경우는 2배 수준이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옥시의 배상안 발표에도 비난의 수위는 거세지기만 했다. 미국 등의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적은 배상금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린다.

실제 지난 5월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달러(한화 약 635억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500만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했다. 이는 존슨앤존슨측이 20년전부터 발암물질로 지목된 물질을 제품에 사용한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 법원은 현대자동차에게 자동차 결함으로 사망한 14살 소년의 유가족에게 "73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759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액을 높게 책정한 사례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대학교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에 조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만일 미국 법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면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정 됐을 일이다.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의 피해보전·예방과 정보통신사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형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사례가 드물며 배상액도 실손해액의 3배 수준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과 소비자로 확대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10월 10일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정치계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쉽게 통과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 누구를 보호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우리 형법상 법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했다. 법인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벌금, 시정명령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앞으로는 법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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