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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상호, 朴대통령에 제안 "식사·선물 가액 3·5만→5·10만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식사)·5(선물)'에서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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