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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판매 수량 제한에 화장품 산업 흔들리나

규제 강화·판매 수량 제한에 화장품 산업 흔들리나

화장품 업계 주가 줄줄이 하락세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관세청의 화장품 판매 수량 제한 지침이 내려져 관련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중국이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해 향후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이 면세 화장품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1일 오전 10시 30분 전일 대비 2.19%(8500원) 내린 37만9500원에 거래됐다. LG생활건강은 4.17%, 잇츠스킨은 4.59%, 한국화장품제조는 5.68%, 한국콜마홀딩스는 5.30%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유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 2007년 규범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한 개 추가됐으며 31개가 수정됐다.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 등을 더했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올해 12월 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약 25%가 대중국인 수요인 만큼 중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지면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에 따르면 해당 규범의 시행을 결정한 시점이 작년이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사드 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에이블씨앤씨 김홍태 과장은 "아직 규제 강화 발표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며 "남은 약 4개월간 중국 내 규제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세청은 대규모 사재기·외국인 대리구매를 통한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업체에 한국 화장품 등의 판매 수량 제한 지침을 내렸다. 화장품의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인당 50개로 구매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화장품 산업 전체 중 면세 비중은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 산업 전반의 면세점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 앞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조정이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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