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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옥시 최종 배상안 수용 불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중 일부가 옥시의 최종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상안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1일 가습기 살균제·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최종 배상안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옥시는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알려진 최종 배상안을 내놨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옥시가 1500억원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옥시가 제안한 최종배상안에 따르면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최대 3억5000만원의 위자료다. 영유아에게는 10억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미국 법정은 20년간 발암물질로 지목된 물질을 제품에 사용해 소비자에게 난소암을 유발한 존슨앤존슨에게 5500만 달러(한화 약 63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액은 500만 달러 수준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배상금을 10배 가까이 부과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배상금 외에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 잡지 않은 국내에서는 1인당 최대 10억원 배상금이 한계다.

이날 단체는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 몇 푼에 묻혀 잊히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최고경영자가 공식적인 사과와 협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련자 소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10일 백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과 소비자로 확대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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