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수억원대 공천헌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 여부가 1일 오후 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0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이날 심경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부인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심문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홍보업체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