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돼 검찰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각각 두 차례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