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돼 검찰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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