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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제처, '농축수산물제외·가액 상향' 등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고가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뉴시스



법제처가 2일 김영란법 시행령안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 제외와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협의회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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