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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기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께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재편이 가능한 경우를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과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사업혁신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 요건도 마련됐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교대로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신속한 산업재편을 위해 주무부처 검토와 위원회 심의기간을 각각 30일 내에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취소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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