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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은행권 원화 코코본드 누적 발행 10조 넘어, 80%이상 후순위채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원화 코코본드(CoCo bond·조건부자본증권)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후순위채 코코본드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3조4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6월 말 현재까지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10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발행 규모는 2조8000억원(13건)에 달했다.

이 중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가 2조1000억원, 후순위채권 코코본드가 8조8000억원이었다.

4월 기준 투자자는 증권사가 36%를 차지했다. 이어 연기금 24%, 보험사 23%, 기타 17%였다

은행들이 발행한 해외 외화 코코본드 누적 발행규모도 3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제금융센터 박상기 연구원은 "바젤III 본규제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코코본드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젤II하에서 발행됐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경과규정에 따라 2013년 말 이후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가 차감된다. 또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최소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존 자본비율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코본드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젤III는 국내 은행에 오는 2018년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현재(2015년 9월말 기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향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코코본드의 추가 발행 필요액은 2016년 5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2017년 3조2000억원, 2018년 3조4000억원, 2019년 2조원 가량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태희 선임연구원은 "최근 은행법 및 금윤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비상장 은행권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바젤III 자본규제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코코본드 발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 코코본드를 산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질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산은 대부분 대출로 구성됐다. 피생상품,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금융 등이 포함된 투자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자산 내 부실채권(NPL) 비중은 1% 초반에 불과하다. 대출자산의 약 70%는 담보 및 보증대출이며, 국내 대출이 대부분이다.

문제가 됐던 유럽 주요 은행들은 투자자산의 비중이 52%로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NPL 비중도 최대 17.8%에 달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이체뱅크, 크레딧스위스 등 유럽 주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내고도 대규모 당기순적자가 난 것은 대규모 손상 영업권의 비용처리(Impairment of Goodwill)의 영향이 컸다.

규제수준 대비 잉여자본도 여유가 있다.

이자 미지급 요건 중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5.125% 미충족'을 적용하면 국내은행들은 규제비율 대비 평균 648bp(1bp=0.01%포인트)의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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