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7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법제처가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가액 기준 상향과 농축수산물 제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제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협의회에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반면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