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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기각·기각' 또 '기각'…무리한 수사에 체면구긴 '검찰'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롯데케미칼 세무사 등 검찰이 하루새 청구한 3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과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속도를 높이고 있던 핵심 수사들도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전 사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전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조 판사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일본 롯데물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으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까지 했던 사안이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인정하는 경우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도주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불안정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다.

검찰이 주요사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역시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경우의 피의자를 24시간 확보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검찰의 피의자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영장 기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처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자체만으로 검찰수사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법원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며 수사 차질은 물론 검찰 체면도 바로서지 않게 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그래서 권력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는 정권 말기가 되면 속된 말로 곪아 터져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와 함께 검찰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조직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가운데 무리한 수사로 인한 잇딴 영장기각 사태가 더해져 검찰개혁에 더욱 무게가 실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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