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에도 3일부터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을 밝혀 서울시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받아 30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이날부터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한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급여향목과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예고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협력을 재차 요구했지만 복지부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복지부측은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비판했다.
복지부가 서울시에게 내린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은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권취소 통보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돈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후 다시 아르바이트로 인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청년 수당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강행한 만큼 갑작스런 사업 중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결국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또 서울시의 대법원제소에도 사업 중단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여당의 박원순 견제설부터 시작해 해당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는 걸 정부측이 막으려 한다는 등 풍문이 돌고 있다.
실제 여당측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수당을 "포풀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