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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섬마을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동로 중심 비공개 현장검증



전남 신안 섬마을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가 주관한 이날 현장 검증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언론의 사진촬영 등 취재 역시 제한됐다. 수십명의 주민들이 현장을 지켜봤지만 배치된 경찰 20여명이 접근을 통제하고 있어 근접하지는 못했다.

현장검증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엄 부장판사와 주심판사 등 2명의 판사, 검찰,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 검증을 위해 오전 정기 여객선편으로 이동했고, 피고인들은 계호 문제 등을 감안해 해경 함정으로 이송됐다.

검증은 피고인들과 피해 여교사가 식사를 했던 식당, 성폭행이 자행된 초등학교 관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간 동선인 식당과 관사 사이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여부를 집중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증인심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학부모 3명은 지난 5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 사이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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