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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규제 풀기보단 강화…전경련, 20대 국회 규제온도 53.1도 '꽁꽁'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계가 개원한지 2개월이 된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를 영하 53.1도로 평가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규제법안이 그만큼 많이 발의됐다는 의미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영하 95.9도로 규제한파가 제일 극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온도가 -53.1°R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R'은 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의 약자로 규제온도를 표시하기 위해 ℃ 대신 °R을 단위로 사용했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엔 영상이 된다. 온도가 낮을 수록 그만큼 규제 관련 법안이 많다는 뜻이다.

전경련 분석결과 20대 국회의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은 총 1131개로 이 중 규제법안은 597개, 규제를 강화한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5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9개 위원회 가운데 규제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환노위였다. 두 달간 규제가 강화된 법안만 93개에 달해 규제온도는 -95.9°R이었다. 이외에 보건복지위원회(-73.7°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R)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50개 미만의 법안을 낸 7개 위원회 중에선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가위원회가 모두 -100°R로 평가됐다.

첫 두 달간 평가 결과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앞선 국회보다 상당히 낮았다. 19대 국회는 -43.9°R, 18대 국회는 -4.6°R, 17대 국회는 -25.9°R이었다.

전경련은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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