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둔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4일 복지부는 "전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한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를 받아 3000명을 선발했다. 이달 3일부터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급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낼 계획"이라는 말과 함께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허가·승인'과 같이 해석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당초 복지부는 "급여항목과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서울시의 사업에 반대했다. 제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복지부의 보완요구를 이미 반영해 6월 10일 수정을 했지만 복지부가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이 국회 여·야에서 의견이 갈린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당측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측은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을 확대한 '청년경제기본법'(더불어민주당), '후납형 청년구직수당'(국민의당) 등을 공약해 청년수당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며 강하게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 서울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가처분신청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복지부의 직권해지 조치로 인해 아직 약정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169명에게는 청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청년수당 사업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서울시는 비금전적인 부분의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