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역이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4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운행제한제도 시행지역의 등록차량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운행제한 차량도 해당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경유차 1대가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2015년 이후 유로6)의 8.1대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먼저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운행제한 통보를 받게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104만대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중량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2.5톤 미만의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과 운행제한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5톤 이상의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 스스로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매 적발 시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불합격 과태료(30만원)는 별도로 부과된다.
단속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2019년까지 61개의 단속카메라가 서울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비용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296만원, 엔진개조의 경우는 348만원이 든다.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설치나 엔진개조를 할 경우 정부가 90%를 부담한다. 차량소유자는 33~39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는 10%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 무료로 조치가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