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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하반기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 실시

#. 사망자가 형 A씨 명의로 B은행에 4000만원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동생 C씨가 사망자의 대리인으로 예금을 찾아갔다고 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예보 소속 변호사는 "통장명의인이 정당한 예금주이기 때문에 예금을 잘못 지급한 B은행과 동생 C씨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씨는 지인 E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E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정확한 외국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보에 상담을 요청했다. 예보 소속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 등을 통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예보의 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 공사 소속 변호사의 전문지식 재능기부 활동과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예보는 이후 사회연대은행(2008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1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2년) 등 복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담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중 7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고민(상속·부양·대여금 상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유용한 금융정보 등도 안내한 바 있다.

예보는 "지난 3일 여주시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하반기 법률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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