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농해수위, 김영란법 가액 '5·10·10' 상향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태수 사무총장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5(식사)·10(선물)·10(경조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가액 범위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