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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재현 회장, 벌금 252억원 일시불 완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 완납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이재현 회장의 형이 확정된 후 그 다음날 벌금 고지서를 송부, 22일 바로 벌금이 일시불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조세포탈·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징역과 25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회장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형 확정 나흘 후인 22일 벌금을 완납했다. 이달 15일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