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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주영 지지' 불법경선운동 새누리 당원 피소



새누리당 당원이 이주영 후보의 당 대표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참가신청 및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는 박 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된 응원단은 당일 현장에 투입됐고 그 대가로 총 13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이 제공됐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는 해당 당원에 대한 매수죄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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