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버스內 아동 방치' 인솔교사·기사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유치원 통학버스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기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씨 역시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채 주차를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박씨와 이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