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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혼란스럽다?' 대한상의 관련 TF·상담센터 꾸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TF에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6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순회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와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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