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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8·15 특사 앞두고 '정치·기업인 사면 금지法' 발의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헌정 사상 101번째이자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특사의 폭과 대상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 만큼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외에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뉴시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소속 의원 9명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사람이나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로 사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에 특사권 남용을 막기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은 특사 직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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