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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한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대법원은 무인모텔 운영자가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운영하는 시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모텔이다.

재판에선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무인모텔 운영자에게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할 별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을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를 집중 심리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무인모텔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혼숙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며 무인모텔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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