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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입구 다르면 병원건물 안에 약국 허용"

대법원



대법원이 출입문이 다르면 병원건물에도 약국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의약분업에 따라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대구 한 병원건물에 약국을 오픈하려하다 보건소의 제재를 받은 약사 정모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보건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약국을 개설하려 한 건물은 2층부터 7층까지 한 병원이 이용했다. 그가 1층 일부를 빌려 약국을 열려 하자 보건소는 '건물 거의 전체가 병원인 만큼 해당 장소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병원 내부'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환자 약을 병원 밖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병원건물 약국이 구내약국처럼 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씨는 보건소의 불허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병원 출입구와 약국 출입구가 건물에 별도로 있는 점 등을 들어 약국 자리가 약사법이 규정한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정씨는 패소했다. 대구지법은 "약국 출입문이 있는 건물 남쪽 면에 병원 간판이 붙어있는 등 외관·구조상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며 "출입문이 달라도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대구고법은 "약국이 병원 내부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약국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건물 1층에 약국뿐 아니라 다른 병원, 커피집도 들어와 있으며 대구 시내에 이런 구조의 병원·약국이 함께 들어선 '한지붕 건물'이 이미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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