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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 2개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인기를 누린 가수 계은숙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인의 집,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7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세대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액수를 속인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계씨는 2007년에도 일보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1심은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투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계씨의 사기 가담이 소극적이고 피해 역시 일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계씨는 '기다리는 여심' 등의 노래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진출에 성공한 계씨는 현지에서 '엔카의 여왕'이라 불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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