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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돕는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80만명 '훌쩍'



노란우산공제가 누적가입자 80만명을 넘었다. 부금도 누적금액으로 5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으로 더이상 사업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으로 2007년 9월 출범했다.

기존 소득공제 외에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선 추가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어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9년만에 누적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연말 기준)는 2011년 당시 12만4970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뒤 25만7850명(2012년)→37만9633명(2013년)→49만1857명(2014년)→68만5388명(2015년)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적 적립부금액도 2012년 당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1조7166억원(2013년)→2조6273억원(2014년)→3조8262억원(2015년)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현재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는 사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해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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