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횡령 등 20억대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차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남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잘못을 시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입장을 유보했다. 남 전 사장은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변호인측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아직 기록 검토나 피고인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에게 투자 배당금 현태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의 정모 대표는 이달 4일 재판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남 전 사장에게도 배당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전 사장도 배당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측은 "정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대학동창인 정 대표에게 대가성의 20억여원을 받은 것이다.
남 전 사장은 금품에 대한 댓가로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기소 과정에 남 전 사장이 M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노르웨이·런던 지사 자금 50만달러(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횡령)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