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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운호 로비' 홍만표, 불법자금 수수 전면부인…탈세는 대부분 인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으며 이날 기일에서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달 24일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