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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檢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불구속기소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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