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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전화 차단할 권리, 후후로 지킨다

후후 앱 설정 페이지 상단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관련 배너. / 후후앤컴퍼니



후후앤컴퍼니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 서비스와 연동해 후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다. 핸드폰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다.

기존 후후 이용자가 전화 수신 이후에 스팸을 차단했다면, 두낫콜 서비스 연동으로 후후를 통해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후후 이용자는 앱 설정 메뉴 상단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배너를 누르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두낫콜'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화권유판매 차단이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해당 수신거부 리스트를 확인하게 된다.

후후앤컴퍼니 황문성 마케팅그룹장은 "후후를 통해 신고되는 스팸신고 유형 중 대출권유 및 텔레마케팅 신고가 월 60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 '두낫콜' 서비스 연동을 통해 후후 이용고객은 전화권유판매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후는 지난 201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 기반 발신자 정보식별과 스팸차단 앱 서비스다. 최근에는 누적 다운로드 2300만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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