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화조 청소주기를 조정해 서울 시민들의 정화조 청소비용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화조 크기가 적정용량보다 크게 설치된 곳을 조사해 청소주기를 최대 1년 더 연장해 분뇨수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심 재개발, 대형빌딩 증가 등으로 청소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일 9344톤이었던 정화조 청소량은 지난해 1만1411톤까지 늘었다.
현재 서울의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일 1만2500톤으로 지금 같은 세라면 2020년 시설용량이 한계를 맞게 된다.
하수도법은 1년에 한번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업소의 휴업·폐업·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서울시가 정화조 청소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유다.
지난 6월 한달 간 서울시는 30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 961개소에 대해 정화조 적정용량을 조사한 결과 정화조 용량이 적정량보다 1.5배 이상 큰 건물이 157개소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정화조에 대하여 1년에 한번 하던 청소를 적정용량보다 1.5배 이상인 85개소는 청소주기 6개월 연장을, 2배 이상인 72개소는 2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으로 조정해 결과적으로 분뇨 수거량을 감축한다.
또 이번 청소주기 연장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연간 4억7600만원이 절감되고 분뇨처리비용도 연간 1억5000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당시보다 이용인구가 감소해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이 필요한 건물주나 관리자는 자치구 정화조 담당부서(환경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신청하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여 적정용량보다 큰 경우 청소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인구 감소 등으로 청소주기 연장 가능한 정화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자가 감소한 건물 정화조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청소주기 조정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