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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맨홀관리 철저히 "책임 기관도 분명하게"

정비된 맨홀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맨홀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지침에 따라 맨홀 관리책임은 더 명확해지고 서울시 도로관리청은 맨홀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게 된다.

서울에만 60여만개가 있는 맨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맨홀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 관리한다.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은 각각 맨홀 주변 포장관리와 뚜껑을 전담해 관리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게 된다.

맨홀관리와 점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도로관리청이 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맨홀 시공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KS자재 사용, 재료·배합 등 품질관리도 관리지침 준수 및 의무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시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량맨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맨홀관리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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