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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롯데홈쇼핑, 고객개인정보 몰래 판매...과징금 1억8천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 후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다.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 판매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37억3600만원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며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71조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7개 홈쇼핑 업체가 앱(APP)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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