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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분할합병된 회사, 기존회사 채무 대신 갚아야"

대법원은 회사 일부분이 다른 회사와 합병돼 설립된 '분할합병' 회사가 분할합병 시점 이후 생긴 기존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업체에서 분할합병으로 파생돼 나온 B업체를 상대로 낸 약 8500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신보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03년 신보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매년 대출과 보증을 연장하며 조금씩 돈을 갚았다. 2008년 10월 은행 방침으로 남은 채무 1억원을 대환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가 8500만원을 보증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 연체를 거듭했으며 2011년 결국 신보가 보증금으로 빚을 변제해줘야 했다.

신보는 A업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B업체에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르면 분할합병으로 생긴 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채무를 갚을 연대 의무가 있다고규정한다.

그러나 B업체는 반발했다. B업체가 분할합병된 것은 A업체가 대환대출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9월인데, 그 이후 새로 생긴 A업체의 채무를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2심 모두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대환대출은 분할합병 전의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채무는 B업체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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