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이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23∼25일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도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조건을 제시,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심사가 교착상태를 거듭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제345회 국회(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8월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법관후보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8월 23일과 24일에, 정무위원회에서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즉각 착수한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사화됨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
2017년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국회검찰개혁 관련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