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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60억대 사기·횡령' 檢, 넥센 이장석 대표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때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검찰에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20억원에 대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약 4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파악해 영장 범죄사실에 더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달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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