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사우나 '남자꽃뱀', "성추행 합의금 5만원 내놔라"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취객을 상대로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25)씨를 깨워 "내 성기를 만졌다"며 돈을 욕했다. 최씨는 곽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성추행으로 처벌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곽씨와 최씨의 과거 경찰조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적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 공갈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5년여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우나에서 이번 같은 수법을 이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공갈을 당한 사람 중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남자 꽃뱀'일 수 있으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